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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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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게 종국적 확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정신고도 종국적이다라는 말과 예정신고는 잠정적이고 확정신고때 종국적인 확정이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판례같은 것은 어느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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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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