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4,5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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