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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문좀 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에 대해 추가 질문좀 드릴게요.

혹시 간이과세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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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근로장려금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 재산 2억 미만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대신 소득 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등 지급 기준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609,17339,20200609)/제100조의3

      정부24의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조건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