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탈출해야 하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

관리감독자들의 공휴일 근무시 처리는 수당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최근 공휴일은 대체휴가 적용이 불가하고 반드시 휴일수당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리감독직가 공휴일에 대신 근무할 경우도

수당으로 반드시 보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관리자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