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들의 공휴일 근무시 처리는 수당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최근 공휴일은 대체휴가 적용이 불가하고 반드시 휴일수당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리감독직가 공휴일에 대신 근무할 경우도
수당으로 반드시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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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관리자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