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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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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자가 트랜스젠더라는걸 속이면 이혼 가능한가요?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트랜스젠더라는걸 알게되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할려고 하면 이혼사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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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트렌스젠더인지 여부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속이고 혼인하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트랜스젠더 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 관계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으로,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관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트랜스젠더라는 걸 속이고 결혼하였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엇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