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국내주식 양도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제 계좌로 저희 어머니가 국내주식(코스피) 500만원 정도를 샀다가
어머니가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불편하다고 하셔서
다시 어머니 증권계좌로 주식을 양도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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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어머니가 상장주식 매수 주문을 하여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이후 다시 어머니 명의 계좌로 주식을
이동시킨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정도면 특별히 신고를 하시거나 어떤 조취를 취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서류나 증거자료만 가지고 계시면 될것입니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