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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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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절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시에 소재하는 3억5천정도의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아버지로 10ㅇㅕ년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소유 하신지 30여년이 넘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현재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두 아들중 1명은 유주택자 1명은 무주택자 입니다.

1.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이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무 주택자로 이 경우 무주택자 앞으로 상속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의 경우 처분은 바로 해도 되는지요?

2.두 아들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상속될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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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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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단독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한 것들이 있을 경우 최대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의 처리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갖고 계신 증빙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상속 이후에 바로 처분해도 상관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없이 상속세 부담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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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일뿐, 상속은 이미 개시 된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 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세무서에서 결정된 내역이 얼마인지 확인 후, 없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결정된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지분을 좀 더 많게 상속 받은 후 양도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작게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봐야겠지만, 무주택자 자녀 앞으로 상속 등기하여 처분한다면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자녀 2인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자 자녀는 양도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이 있는 자녀는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1)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아버지 명의 주택을 아들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아들 2명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주택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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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처분하실 주택이라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다 상속을 받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