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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0
22.04.13
21년 분양권구입후 주택매수할경우
21년 12월에 분양권당첨된후 1년지난시점인 22.12경에 주택을 매수하려합니다
그럴경우 종전주택은 분양권인가요 아님등기친 주택인가요
둘다거주요건 맞추고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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