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차량과의 사고는 과실비율산정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일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나든간에 100대 0으로 저희측은 잘못이 없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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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0% 상대 과실입니다.
피해자측 과실은 없으며 중앙선 침범 역주행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역주행 차량과 사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 차랴의 100% 사고입니다.
다만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나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역주행 하는 차량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차하고 있는데 정상 주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 등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역주행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지시위반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차량의 100%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즉 인지하고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및 도로여건을 토대로 과실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주행 사고의 경우 무조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