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심심한개미112
심심한개미11223.02.03

역주행차량과의 사고는 과실비율산정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일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나든간에 100대 0으로 저희측은 잘못이 없는게 맞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0% 상대 과실입니다.

    피해자측 과실은 없으며 중앙선 침범 역주행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역주행 차량과 사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 차랴의 100% 사고입니다.

    다만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나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역주행 하는 차량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차하고 있는데 정상 주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 등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역주행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지시위반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차량의 100%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즉 인지하고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및 도로여건을 토대로 과실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주행 사고의 경우 무조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