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역주행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지시위반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차량의 100%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즉 인지하고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및 도로여건을 토대로 과실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주행 사고의 경우 무조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