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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 소방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 시 소방공사로 계약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소방공사 중 땅을 파기도 하며 토목공사 비율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특수건설공사-소방공사 비율이 높으면 특수건설로 보고

토목공사 비율이 높으면 토목공사로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을 소방으로 했으면 특수건설공사 비율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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