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사기죄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원래 약속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 없는 자재로 약속했던 공임보다 거의 두배를 주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배의 대금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