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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23.02.26

집안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시에

만약 저희집에 누수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시에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

저희 아기 태아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이있는데

아기가 한게아니여도 같이살고만 있으면 배상책임보험금 탈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태아보험에 일배책 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 일배책, 태아보험의 일배책

    이중 청구시 자기부담금은 상쇄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녀가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이 어떤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배상은 그냥 일배상이 있고, 가족일배상, 자녀일배상이 있습니다.

    누수라면 급배수 시설에 의한 것일테고 이 경우라면 배상책임의 주체는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소유주와 연결된 보험만 가능할테니 자녀의 일배상이 자녀일배상일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일생생활배상책임이ㅡ아닌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게 아니여도 가족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면 자가에 한해서 배상책임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허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녀배상책임일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집안누수로인하여 아랫집피해를 입혓을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가입되셧다면 보장받으실수잇습니다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인가요? 아니면 일상배상책임인가요?

    두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가족일상 배상일 경우 등본상 기재되어있는 가족이 전부해당되지만. 일상배상일 경우 본인만 해당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면 같은주소지 거주가족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연인이고, 가족일상생활을 가지고 있고, 누수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보상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자녀가 가진 배상책임 담보로 누수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이면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이의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으로 누수에 관한것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하기에 아이의 보험 가입 내역(가족인지 일상인지 등)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