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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개미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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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보장 누수문의입니다

씽크대막힘으로. 아랫집 누수가되었어요 신랑보험에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얼마전에 사정상 주민등뢰상 주소이전을했어요 보험사에는 아직 저희집주소구요. 글구 아이들 보험엔 자녀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구요 2세대보험입니다. 보장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1. 가입시점-2020년4월전후[증권내용 상이함]

    2.증권상소재지[어플 통해서 확인]

    3.등본상주소[실제거주여부-배달/장보기등 소명가능]

    4.실제소유주[임차인의 경우-보상안되는 경우 많음]

    5.누수원인과보상범위 등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잉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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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주소지를 옮겼다면 청구할 수 없으면 보험사에 변경을 하지 않았다해도 실사가 진행되면 어차피 통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녀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발생시컸을태 이른 배상하는 담보인데 싱크때악힘 누수에 자녀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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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씽크대 막힘 누수 사고는 신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등록 이전 후 보험사 주소 미변경 시 부상 불가 리스크가 있으며 아이들 보험은 부모님 거주 기준이라 보험사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