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전입신고 한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권상 소재지 등본상 소재지 등 문제가 없다면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내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언제 하셨든 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 아랫집의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다 찍어 놓으시고 업체를 불러서 도배(다른 피해도 있다면 같이)를 견적을 내보시고 견적서도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곤 견적비용을 아랫집이 내는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계좌이체든 카드로 납부를 하시고 난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고 일상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면책이 되니 비례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입신고 한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 전입신고 한지 얼마안되었다 하여도, 일배책 보험측에 주소이전등록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주소이전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전입신고의 기간과 별개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가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을 통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전입신고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생활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보다는 보험증권에 기재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사 후 보험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변경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