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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1.10
처방전은 몇년 보관이 원칙인가요??

병원에서 저희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면 그것을 저희가

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처방 받는 구조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이 저희가 제출하는 이 처방전은

약국에서 사용 후 몇년동안 보관하는 건가요??

바로 폐기 처분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처방전은 3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바로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관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관기한이 지난 처방전은 업체에 맡겨 파쇄작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약사법상으로는 2년이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제출했을 때 한번만 사용하고 보관만 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여 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처방 받는데 이 경우 제출하는 이 처방전은

    약국에서 사용 후 3년동안 보관한 후에 3년이 지나면 분쇄 폐기 처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제출한 처방전은 처방조제로 약이 나간 이후에도 처방 조제된 처방전은 3년간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간 보관한이후에는 폐기처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약사법상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약국 내 공간에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많이 쌓여있을 경우 처방전 보관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