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형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법리상으로는 단순합과 비교하여 유사한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다른 피해내역을 확인하는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이렇게 고소를 반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