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5000 돌파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슬거운말99
슬거운말99

무직인 달에 소득공제 질문합니다

이번년도 7월까지 일했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할때 무직인 달(8월~12월)도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은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험료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말씀하시는게 맞겠죠?

      종합소득세 신고할떄 무직인 기간은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