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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슬거운말99
슬거운말99

무직인 달에 소득공제 질문합니다

이번년도 7월까지 일했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할때 무직인 달(8월~12월)도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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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은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험료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말씀하시는게 맞겠죠?

      종합소득세 신고할떄 무직인 기간은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