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

고용승계 절차 중 퇴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대기업 A사의 도급사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현재 도급사가 빠지고, B 도급사가 대기업A와 계약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 제가 첨부드린 사진과 같이 승계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기존 도급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현재 도급사에선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퇴사가 끼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 승계를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

하기 사진의 '고용 승계 원칙'에 해당할 지 궁금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게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자료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도급사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