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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현재재직중인 회사 휴직계및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전환 검토 문의드립니다.

제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

  • 현 소속: A 회사 (2023.11.06 입사, 정규직)

  • 사측 제안: 관계사로 1년간 이동하여 계약직 근무

  • 형식: A회사는 1년 휴직계 제출 요청

  • 개인 계획: 2025년 2월경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예정

1. 관계사와 별도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퇴사로 간주되는지?

  • A회사에 휴직 상태지만

  • B회사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법적으로는 A회사 퇴사 후 B회사 신규 입사로 간주 되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등 A회사 근속 요건 기반 권리 모두 상실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이중고용 문제 발생 여부?

이론상은 이중고용에 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질 퇴사로 간주되는걸가요?

  • 이중고용이란 말 그대로 두 회사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 유지

  • 하지만 현실적으로 A에서 휴직하고 B에서 새 계약직 계약을 쓰는 순간
    A의 고용관계는 ‘유지된 척하는 단절’로 처리될 수 있음
    → 이 경우, 이중고용보다는 경력 단절 + 근로자 지위 불인정 리스크가 클까요?

3. 실질적 퇴사로 간주되는지?

B와 근로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근속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법원/노동청은 “실질적인 근무관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여부 문의드립니다.

  • A회사 휴직 중 B에서 임금 받고 일하면
    → A회사는 ‘형식적 명목’일 뿐, 실질 퇴사 간주 가능성 매우 높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신청 시 자격 상실되나요?

4. 퇴직금·경력 단절 리스크

B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A회사 퇴직금 및 근속 단절 가능성 매우 높나요?

  • 퇴직금은 3개월 이상 공백 발생 시 단절

  • 계약직으로 별도 고용되면,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경력 불인정

  • 육아휴직 자격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요건 못 채워 불가능

5. 정상적인 처리 방법은 “전출·파견” 형태가 맞을가요?

A소속 유지 + B업무 협조 파견이 가장 안전한 방식인가요?

  • A회사 소속 유지: 휴직계 제출이 아니라, "전출" 또는 "겸직 승인" 등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 변경 없음: 계약서도 A회사 것만 유지

  • B회사에는 단순 업무협조 형태: 고용관계 없음

  • 이 구조라면 2026년 2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상 문제 없음

🟡 단, 휴직계 제출 시에는 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꼭 문의드립니다.

{25.5.31~26.5.30 로 휴직계 작성예정} 이고 ,

26년 2월 중도에 다시 A 회사로 복귀가능한지와 ,25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지 문의 ...

6. 관계사(B)와 별도 계약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이중근로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관계사로 전적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이중고용이 아니며, 관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A회사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됩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A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동시에 종료됩니다.

    4.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5.전출이나 파견이라면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6.A회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B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