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재직중인 회사 휴직계및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전환 검토 문의드립니다.
제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
현 소속: A 회사 (2023.11.06 입사, 정규직)
사측 제안: 관계사로 1년간 이동하여 계약직 근무
형식: A회사는 1년 휴직계 제출 요청
개인 계획: 2025년 2월경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예정
A회사에 휴직 상태지만
B회사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 법적으로는 A회사 퇴사 후 B회사 신규 입사로 간주 되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등 A회사 근속 요건 기반 권리 모두 상실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론상은 이중고용에 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질 퇴사로 간주되는걸가요?
이중고용이란 말 그대로 두 회사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 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A에서 휴직하고 B에서 새 계약직 계약을 쓰는 순간
→ A의 고용관계는 ‘유지된 척하는 단절’로 처리될 수 있음
→ 이 경우, 이중고용보다는 경력 단절 + 근로자 지위 불인정 리스크가 클까요?
B와 근로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근속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법원/노동청은 “실질적인 근무관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여부 문의드립니다.
A회사 휴직 중 B에서 임금 받고 일하면
→ A회사는 ‘형식적 명목’일 뿐, 실질 퇴사 간주 가능성 매우 높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신청 시 자격 상실되나요?
B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A회사 퇴직금 및 근속 단절 가능성 매우 높나요?
퇴직금은 3개월 이상 공백 발생 시 단절
계약직으로 별도 고용되면,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경력 불인정
육아휴직 자격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요건 못 채워 불가능
A소속 유지 + B업무 협조 파견이 가장 안전한 방식인가요?
A회사 소속 유지: 휴직계 제출이 아니라, "전출" 또는 "겸직 승인" 등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변경 없음: 계약서도 A회사 것만 유지
B회사에는 단순 업무협조 형태: 고용관계 없음
이 구조라면 2026년 2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상 문제 없음
🟡 단, 휴직계 제출 시에는 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꼭 문의드립니다.
{25.5.31~26.5.30 로 휴직계 작성예정} 이고 ,
26년 2월 중도에 다시 A 회사로 복귀가능한지와 ,25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지 문의 ...
이중근로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관계사로 전적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이중고용이 아니며, 관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A회사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됩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A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동시에 종료됩니다.
4.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5.전출이나 파견이라면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6.A회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B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