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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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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기간 후 전출을 약정하는 경우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는 회사에 계속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약 6개월 후 다른 법인으로 전출을 예정하고 있는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6개월 후에는 다른 법인(계열사)로 전출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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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 전출 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상 필요 시 전출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별개의 회사이므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로 전출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전출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원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근무하기 원하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노동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6개월 후에는 다른 법인(계열사)로 전출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출시의 근로조건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