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 전출 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상 필요 시 전출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