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기간 후 전출을 약정하는 경우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는 회사에 계속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약 6개월 후 다른 법인으로 전출을 예정하고 있는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6개월 후에는 다른 법인(계열사)로 전출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 전출 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상 필요 시 전출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별개의 회사이므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로 전출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전출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원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근무하기 원하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노동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6개월 후에는 다른 법인(계열사)로 전출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출시의 근로조건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