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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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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통상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축의금 같은 경조사에서 통상적인 수준까지는 증여세를 내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축의금 통상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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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상적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누가 봐도 거액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가 아닌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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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소명하는 경우 20~30만원 선까지는 무리없이 소명가능하며, 50~100만원의 고액 축의금의 경우 지금까지 축의했던 금액을 바탕으로 소명하여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고액의 축의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질문자님께서 고액의 축의를 조금씩 진행하신 후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소명하신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축의금 장부에 성함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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