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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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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는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시말서를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는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따라서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라고 하는 내용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강요의 정도와 시말서에 기재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정도라면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작성을 종용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위협이나 불이익 처우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시말서 작성을 강제했다면, 단순히 양심의 자유 침해를 넘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양심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재되도록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