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받거나 채무독촉 할려면 어케 해야 되나요?

2020. 05. 18. 16:56

무슨 사유 내용으로 인해서

얼마 빌려간것도 있고

뭐 해준다고 그랬는데 입금했던 내용이 있는데

변호사 쓰거나 뭐 하는거 제가 방법이나 절차 순서 등 아무것도 몰라서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받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빌려줬던거 받을려면

하루에 몇번 연락해도 되는지

제가 발신했는데 차단하면

번호변경해서 다시 발신해도 되는지 등등

해도 되는 범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해보고

그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할려면 증거 뭘 가져가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던데

온라인으로 할려면 어케 해야 되나요?

금액은 소액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최종 변제일 등을 통지하시고, 그때도 변제하지 않으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압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5.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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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가 가능하나 (대법원 나홀로 소송 참조)

    형사고소는 온라인 고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선 위 사실관계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증거는 불충분한 지를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와 의견을 구득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정된 답변으로는 위의 질의 사항 모두에 대해서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장 또는 소장의 양식,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법제처-생활법률 정보 사이트를 검색 후 참조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0. 05. 2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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