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받거나 채무독촉 할려면 어케 해야 되나요?
무슨 사유 내용으로 인해서
얼마 빌려간것도 있고
뭐 해준다고 그랬는데 입금했던 내용이 있는데
변호사 쓰거나 뭐 하는거 제가 방법이나 절차 순서 등 아무것도 몰라서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받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빌려줬던거 받을려면
하루에 몇번 연락해도 되는지
제가 발신했는데 차단하면
번호변경해서 다시 발신해도 되는지 등등
해도 되는 범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해보고
그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할려면 증거 뭘 가져가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던데
온라인으로 할려면 어케 해야 되나요?
금액은 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