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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비오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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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해서 알려주실분 있나요???

아버지의 상속를 포기 할려고합니다.

그러나,그 상속이 삼촌,고모에게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속이 더 이상 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1촌 가족(저,형,어머니)→삼촌,이모→이모의 자녀분→없음

인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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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아야만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 및 그 자녀,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됩니다.

    만약 1촌 상속권자(본인, 형제, 어머니)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인 2촌(삼촌, 이모)에게 넘어갑니다.

    삼촌과 이모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은 2촌의 직계 비속(이모의 자녀 등)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상속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없어지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관리할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등의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는경우 계속적으로 상속권이 넘어가 다음 상속인도 계속 상속포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기재하신 가족들이 모두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하셔야합니다. 만약,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