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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위촉할때 이클린서비스 보험대리점에서 조회가능한데요 이것이 필수사항인가요?근거규정있나요?

보험설계사가 동의해주면 이클린서비스 보험대리점에서 조회가능한데요 조회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1일부터 보험 설계사가 보험 모집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상품설명서에도 이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험청약서 하단에 불완전판매 기재를 의무화 했습니다.

    위촉 계약시 이클린서비스 조회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부시에는 GA대리점에서 위촉진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업법 제87조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이 조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2)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 4

    - 공시제도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은 보험설계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