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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하자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행정법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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