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결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청이 조합설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이기 떄문에

    조합 내부의결의는 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상실됩니다.

    그래서 설립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인가가 내려졌다면 경의자체를 직접 취소, 무효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는 인가처분이 조합이라는 법적 지위를 생성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된

    조합자체를 뒤흔드는 내부결의 무효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