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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래도편안한가자미
그래도편안한가자미

인스타그램 가계정 댓글 고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스타 릴스에 여자들이 변기를 밟고 오줌를 눈다는 식의 댓글을 적어서

오줌 누고 좆 털고 손 안씻고 나오는거보단 낫다고 답글을 적었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댓글 캡처본을 게시해두고 증거물이라고 하네요?

제 인스타 계정은 가계정으로 제 신상이 일절 나와있지 않고 지인들과 팔로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차단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합의 또는 민사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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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이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나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