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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명이서 온라인유통업을 하고자합니다.
둘다 청년에 해당되는데 2인 공동대표로 할지 대표자+직원 체제로 가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두분다 최초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분대표+1분직원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직원분은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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