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처음에 입사하였을때는 연봉에 설날과 추석 1번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연차도 따로 사용할수있게 해주었는데, 탄력적 근무제로 하다보니 기존에 다니던 근무자가 겨울에 퇴사를 하시면서 연차를 사용을 못하여 회사에서는 근무자에게 연차수당까지해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저와 직원들한테는 따로
말을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존의 보너스를
미정산(연차수당)으로 하여 바꾸어서 적어놨더라구요
. 재계약할때 그부분을 확인못하였고
레스토랑 담당자분인 팀장님도 연차있으니 쉬라고 계속
휴무를 주신상태로 월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회계팀에서는 팀장님께 이미 말은 해놨던 상태라고 하시는데 팀장님은 그걸 까먹으신건지 저희에게는 말을안해주신상태로 연차를 이미 휴장때마다 사용하여 쉬다보니 24년도와 25년도의 연차합친개수가 40개가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퇴사하려고보니 연차수당(보너스)를 이미 지급한상황이라 연차수당금액을 회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용한 2년치의 연차수당금액을 회사에 입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보너스 지급을 정하고 있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보너스를 삭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장 휴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처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