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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중고거래 사기인데
혹시 금감원에 사기꾼의 계좌를 신고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민형사 소송 다 했지만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신고하는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기 범행의 경우, 민형사상 조치와 별개로 금감원에 신고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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