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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보이스피싱이 되어서 은행에 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감원에는 아직 이름이 없다고 해서요.언제쯤 금감원에 확인이 되는지요.다른 피해자 한사람이 있는데 다른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고 들었습니다.통장에 있는돈은 찾을수 있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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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조치 후 금감원에 전달하는 구조이고 지급정지된 금액이 있다면 추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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