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건 해고 사유인가요?
한 건설현장에서 세 달 넘게 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제 부터 발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출근을 못하고 있고(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피로골절 같아서 산재 처리는 안 받아질 것 같습니다), 금방 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출근을 계속 못 하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 시킬 수 있나요?(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만약 해고 될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27조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경우 필요한 제반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의사 소견서, 진단서, 통원 내역 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상을 당했다는 입증은 필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임금이 나오지 않겠고,
1달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우며 치료하도록 일정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부분이라면 해고는 부당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사유로 다친 것이라면 무단결근 누적으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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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가 아니라도 회사에 질병휴가 토는 병가를 신청하셔서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발이 아파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하늣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개인질병등)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