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탄소규제는 이상적이지만 사실 달성하기는 아주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 입니다.
한국은 다행이도 선진국에 속해있고 국민들의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어느정도 갖춰져있기에 국민적인 반감이 덜하겠지만 개도국과 후진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인식자체가 부족하고 국가단위에서도 이러한 탄소감축을 위한 예산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감축 시행하고 있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통해 개인, 특히나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에 탄소세를 적용하게 되면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대중교통, 전기세 모든 분야의 사용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탄소세 세수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만 있다면 착한 탄소규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의 고유가 피해보상금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있겠지만 단순한 금액이 아닌 조금더 입체적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그외 국민들에게도 세금이 적절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