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유능한까마귀79

유능한까마귀79

수습 후 연봉 삭감 통보로 재계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전 회사로부터 정규 연봉을 제시받았고, 별도로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조건에 따르면 수습 종료 후에는 최초 제안받은 연봉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종료를 앞두고, 회사 측으로부터 성과를 이유로 당초 입사 전 제시했던 연봉으로는 전환이 어렵고, 수습기간 급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수습 종료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봉 감액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