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롤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는데 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혜ㅡ지련아 그렇게살지마
더러운 새ㅡ끼야ㅋㅋ
니 빨아주는 남자새ㅡ끼 델꼬와바ㅋㅋ
그 새ㅡ끼도 다야냐?
혜ㅡ지련 빨아주는 남자없어서 혼자칼바람하는중
다야도 버스타고 가놓고 지ㅣ랄중
혜ㅡ지련아 겜 혼자 돌릴거면 혜ㅡ지답게 아2가리 싸물고 하는거야
어딜 벌레뤈이 아2가리를 벌려
근데 너같은 벌레도 빨아주는 새ㅡ끼가 있구나ㅋㅋ
넌 여자로 태어난걸 다행인줄 알아야해 씹련아
자기 빨아주는 남자없어서 혼자 칼바람 돌리는데 수준 골딱이
여기까지 입니다.. 저는 단한글자도 안적었구요..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언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떠한 말도 안하는데 위와 같이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들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