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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했으면 현금영수증 안받아도 되나요?

  1. 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는데 이런경우 물건 구매후 현금영수증 따로 안받아도 되나요?

  2.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건 현금영수증이랑 다른건가요?

  3.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더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필요할때 홈택스에 소비자 발급수단에 카드 등록하면 따로 현금영수증 안받아도 되고 기록이 자동적으로 남나요?(지출 증빙 귀속 사업자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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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과 현금영수증은 다른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할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지급(계좌이체 포함)시에는 사업과 관련 지출인 경우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입니다.

    즉, 사업용카드는 해당 카드로 사업에 사용할 물건의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하나의 적격증빙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전표가 적격증빙이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지출증빙이 적격증빙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요청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로 구입하셨다면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2. 동일한 효과입니다.

    3. 홈택스에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