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채택률 높음

주정차 금지구역 위에 물건을 진열해도 되나요?

5일장만 되면 주정차 금지 구역위에 물건을 진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길래 민원을 넣었더니 자동차만 쏙 빼고 물건은 그대로 있네요.

거기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가지로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명확하게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게 아니라면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차량만 단속된 걸 고려하면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