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성과급의 '근로의 대가성'인정에 따른 임금성 판단
안녕하세요 연말에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려 하는데 기분 좋게 지급 했다가
임금성 인정으로 안좋은 일이 생길까봐 사전에 조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경영성과급은 특별한 기준 없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후 전 직원 동일하게 나누어 가질 생각임
2. 그러나, ' '22년도 제품 100,000개 생산 성공 축하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21년도 입사하여 '22년도 100,000대 생산에 온전히 참여한 직원과 '22년도 중도 입사하여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차등은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3. 그러나 '근로의 대가성 인정'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축하금으로 전 직원 동일하게 나눠주자는 의견도 있음
질문) '22년도 10만대 생산에 온전히 참여한 직원들과 '22년도 중도 입사한 직원들 간에 축하금 지급에 차이를 둔다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임금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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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지급하되, 오히려 전체직원에게 동일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등적으로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