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공천에 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상항인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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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의 공천개입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5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들어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⑥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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