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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헬스장에서 인포 아르바이트를 2년가까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소속이아닌 아파트와 계약한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위탁업체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연장수당등 기본적인건 다 받아왔구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할꺼같다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될꺼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저를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근로자로 간주하지않아 퇴직급여는 없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저는 1-5시까지 주5일 출근했고 매달 팀장이 주는 노무( 청소, 엑셀 정산 등등) 를 해왔고 2년가까이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거 보다 실제로 근로자임을 인증하면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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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