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헬스장에서 인포 아르바이트를 2년가까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소속이아닌 아파트와 계약한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위탁업체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연장수당등 기본적인건 다 받아왔구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할꺼같다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될꺼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저를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근로자로 간주하지않아 퇴직급여는 없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저는 1-5시까지 주5일 출근했고 매달 팀장이 주는 노무( 청소, 엑셀 정산 등등) 를 해왔고 2년가까이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거 보다 실제로 근로자임을 인증하면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