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기장(장부작성)을 통한 방법과 추계(추론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측컨데 질문자님께서는 추계방법으로 신고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원칙은 기장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내역과 인건비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이 나오려면 미리 납부한 세금(종합소득세 예납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