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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구당 1명만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한가구에서 자녀가커서 알바를했고 자녀와 제가 같이 신청을 한 경우 한가구당 1명만 주는거니 더 금액이큰 제 몫으로 구성원합산으로 나온게 맞는건가요 자녀가 신청했던건 없는거고 저에게만 가족구성원 등으로 해서 나온거냐는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합산으로 재산과 소득기준을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별 지급이 아니기에 자녀와 부모가 모두 신청한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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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두 분 중 장려금이 많이 나오는 한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