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침대매트릭스 환불건..
온라온쇼핑몰 "오늘의집"(옥션같은 판매중개싸이트)에서
"주식회사 지누스"라는 침대매트릭스를 구매했는데
이게 슈퍼싱글이 가로 110cm이고, 오차가 +-2cm라고
기재되어있었으며, 압축포장해서 배송되기때문에
포장지 제거후에는 반품이 안된다고 구매페이지에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뜯어서 침대프레임에 올려놨더니 슈퍼싱글 프레임임에도 안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가로로 세워서 길이를 재보니 112가 넘어가더라구요..프레임은 딱 110이구오...
사용이 어려울것같아 반품문의를 하자 주식회사 지누스는 본인들이 직접 검수해보고 오차범위를 넘어가야만 반품해준다고 택배보내랍니다.. 우여곡절끝에 택배를 보냈는데 본인들이 잿을때는 112cm이내라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에 7일이내에는 제품 확인차 포장을 벗겼더라도 환불이 된다는데 왜 안되냐니까, 압축포장을 중국에서 해오기때문에 압축포장이 훼손되면 상품가치가 없어져서 안되는거라고 구매페이지에도 써놨으니 배째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센터와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도 했는데 본인들은 강제성도 없고, 주식회사 지누스에게 전화도 해봤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시라고만하네요....민사소송 걸면 ...답이 나올까요...?
현재 메트릭스는 주식회사 지누스에게 있고, 다시 가져가라거라 반품해준다거나 일절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제도 이므로
업체에서 권고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공지 등이 잘 되었는가 즉, 중국에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환불 조치가 되지 않는 점을
미리 통지하였는지 여부, 해당 물품이 위 오차 범위 내에 있는것인가 다른 프레임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즉 과연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자가 입증하여 하자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과 그 시간 등의 비용 등을 고려해볼 경우
이에 대한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업체측이 매트릭스를 재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온라인쇼핑몰상에 기재된 길이 재는 방법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