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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돈관계를 어떻게 햐결해야 하나요

현재 20대고 고2때 과외선생에게 무이자로 500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복잡하게도 고등학교때 500을 크게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온라인 카지노로 돈을 크게 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제가 돈을 빌려줄때 뭔가 차용증이나 그런것 없이 카톡으로 구두계약을 진행했고 상대가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밝힌 카톡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번에 상환하는것 이였으나 갑자기돈이 없다며 25씩 매달 갚겠다고 하네요 이사람 돈 없는 이유가 불법 온라인 토토에 탕진해서 그런건데 이걸 큰 돈 안들이고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카톡으로 주고 받는 채권채무 내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맺은 채권채무 계약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갚을 여력이 없다면 형사로 사야 하는데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몫돈이 없으면 제안 받은 월변제금을 받으면서 반드시 기명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원금을 모두 갚게끔 약정을 다시하고 이자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법적 이자율은 4.5% 내외라 최소 5%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돈 관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차용증 등이 없다면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소액 재판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톡 내용에 금액과 날짜, 상환일자, 상대방 이름이 나와있는지 확인하시면 이것이 곧 증거가 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송달받으면 거의 절반은 조율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된다면 전자소송으로 쉽게 신청하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몇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상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떨어지면 근거로 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온라인 카지노로 딴 돈을 빌려주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가 뻐팅기지 않으면)

    지금 바로 카톡 대화 내용을 캡쳐 및 백업하시고 이체 내역을 뽑아두세요.

    그리고 상대방에는 오늘부로 기한이 지났으며 이번 주 내로 공증을 쓰거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신 후 실제로 돈을 주지 않으면 대법원 전자소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도 카톡에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데에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해볼만 한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반적으로는 반응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없이 카톡 대화만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의사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