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니 갚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언에게 돈을 500만원 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언제 갚을거냐고 하니 곧 갚겠다고 하고 하다 갚지 않길래 갚을 생각은 있냐고 물어보니 갚겠다고 합니다 톡으로 대화해서 증빙자료는 됩니다
빌려간 금액도 이야기 했더니 500 만원이라는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방법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는 대여금청구소늘 제기하시는 것이고 형사는 차용사기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나 노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