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임차인도 계약 종료 한달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여부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묵시적 갱신의 효력여부
질문자: 사무실 임차인 계약기간 : 1년 , 계약종료일 2022년 10월 28일 , 보증금 1700만원, 월 임차료 170만원 상황 :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20일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상태 임대인 입장 : 묵시적 계약갱신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날이 한달 미만이라 기존 계약 갱신이 되었다는 입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지 않을경우 1달부터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하여, 임차인은 해당사항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임차인도 한달에서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