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정확히 아시는분
체불생계비 한도 1000만원
기존 융자 - 600 받음
한도 - 400 남았음
현재 체불융자 250
가능하겠죠?
근데 현재 공단에서
기존융자 > 현재 체불금액
이렇게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글 읽는분중에 어딘지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답해서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다른지역 수도권. 강원도 등등 다른지역은
1000만원 한도내 대출받았다는데
저희는 안되는 이유 아시는분?
상식적으로
공단대출은 지역 예산이아닌
나라예산으로해주는거아닌가요?
왜 지역마다 다르다는건지?
저희 담당자분은 일관되게 전국적으로
다 안된다만 말씀하시던데
법으로 정확히 뭐가 바꿘건지?
바뀌었다면 어디 명시 된건지?
아무리찾아도 안나오던데
답글남겨주세요
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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