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정확히 아시는분

체불생계비 한도 1000만원

기존 융자 - 600 받음

한도 - 400 남았음

현재 체불융자 250

가능하겠죠?

근데 현재 공단에서

기존융자 > 현재 체불금액

이렇게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글 읽는분중에 어딘지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답해서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다른지역 수도권. 강원도 등등 다른지역은

1000만원 한도내 대출받았다는데

저희는 안되는 이유 아시는분?

상식적으로

공단대출은 지역 예산이아닌

나라예산으로해주는거아닌가요?

왜 지역마다 다르다는건지?

저희 담당자분은 일관되게 전국적으로

다 안된다만 말씀하시던데

법으로 정확히 뭐가 바꿘건지?

바뀌었다면 어디 명시 된건지?

아무리찾아도 안나오던데

답글남겨주세요

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융자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지만, 실제 대출 실행과 심사 과정은 지역별 담당 조직과 예산 상황, 운영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강원 등 지역마다 한도나 심사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법률이나 중앙 지침은 같지만, 실무 적용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융자 > 현재 체불금액” 조건이 왜 나왔는지는 최근 심사 강화나 내부 규정 변경 때문일 수 있고, 공단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면 별도의 공지나 내부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외부에 공개된 법령이나 공고에서 찾기 어렵기도 해요.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은 담당자나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공식 문서로 문의하거나, 공단 고객센터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확인 요청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