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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흡연권의 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두가지 사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법률이나 기본권 적용이 아닌 단지 흡연권 침해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고 흡연권 침해가 적용되는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 우리 회사의 속해 있는 모든 직원들은 금연을 해야한다. 금연하지 않을 시

해고조치 될 것" 이라는 말을 했을 때, 노동법적인 것을 다 제쳐두고 흡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또 B라는 회사에서 직원 구인글에 "흡연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이라고 했을 때, 재직 중이지도 않은 사람이 단지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인데 기본적인 흡연권을 침해하며 내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와 제10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회사는 직장 내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금연을 요구하고, 금연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한다고 해도 흡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B 회사의 경우,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채용 과정에서 흡연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회사의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채용 차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흡연이 작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건강 관련 직종)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